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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투자 사기, 그중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기도 점점 발전하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저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재테크를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사기, 그중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 사기, 유사 수신 행위

투자 사기

목차

  • 유사수신행위란
  • 폰지 사기
  • 예방법
  • 피해 구제 방법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사수신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폰지 사기가 있습니다.

 

폰지 사기

폰지 사기란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하지만,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투자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투자할 시에 매달 투자금의 1~10%가량 수익을 입금해주겠다' 같은 경우죠.

 

이러한 형태의 사기는 1920년대 초반 이를 최초로 저지른 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을 따서 폰지 사기라고 불리며, 우표와 국제 회신 우표권 차익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처음 투자자를 모집한 뒤 곧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과 본인의 수익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방법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의 가능성을 의심해보아야 하며, 그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적극 추전 드립니다.

* 복리 형태로 수익을 제공함.

* 액면 분할 형태로 수익을 제공함.

*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음.

*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입금 받음.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해당 업체 정보가 없거나 극히 미흡함.

* 기존의 투자금을 장외 주식 또는 신규 코인으로 보상, 전환함.

* 신분 확인 없이 투자를 받고, 수익금을 지불할 때 여권 사본, 영문 초본 등의 신분 확인을 함.

* 투자 수익금을 해당 업체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소개자나 센터장(지점장)이 지급함.

*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누구나 사무실을 개설하여 센터장(지점장)이라며 투자를 받음.

*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투자를 유치함.

* 약속한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멋대로 별도의 사업으로 변경함.

* 해외 장외 주식 투자, 특히 나스닥 상장이 될 것이라며 투자를 받음.

* 투자 수익금을 연금처럼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 수익 모델이 해외에 근거를 두거나 연계되어 있음.

* 업체명 또는 사업명칭을 명분 없이 변경함.

* 투자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줌.

*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준다며 별도의 사업을 추진함.

사기의 예방법이라는 것은 직관적인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떠한 재테크나 투자를 하기 시작할 때, 항상 사기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그 유형 등에 대해 공부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력적인 투자 광고는 더더욱 그래야 하겠죠.

 

만약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구제 방법

사실 이런 투자 사기를 당할 경우 피해 구제는 상당히 힘든 편에 속합니다.

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 피해액은 24조 3201억 원이 넘었으나, 그중 회수된 것은 3%인 7495억여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피해회복을 피해자가 직접 민사 절차를 통해 하여야 하는데에 있습니다.

민사 재판은 그 소송 기간이 대체로 길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사이 사기꾼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구제를 위해서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봐야겠죠.

* 만약 본인이 투자한 회사나 개인이 유사 수신 행위 등 사기로 수사 및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고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 그 회사가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민사소송에 앞서 회사의 임대 보증금, 회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회사 직원 중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급 등의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기 회사의 직원 중에 회사의 유사 수신이나 투자 사기 등에 대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의 혐의가 높은 사람을 선별하여 별도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원금보장 약정이 명시된 투자계약서 등의 원인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 없다면 문자나 카톡,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모아야겠죠.

*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단 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 결과가 발생하여 그 대처를 하는 것보다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노력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항상 염두하여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에 유혹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투자 사기, 유사수신행위와 그 예방법,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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