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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유래 없이 주택,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등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물론이고,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청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청약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하며 알아둬야 하는지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청약에 대한 기초 상식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청약통장 만드는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사람이-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들고-있는-사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준비는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청약 통장은 아파트 분양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종류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 청약통장이 있지만,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기에 현재로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하나를 가입하고 싶은데 신규가입이 되지 않아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를 보시죠.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통합한 통장으로, 매월 약정한 날에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 형태의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이 모두 가능한 장점이 있죠. 따로 연령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금액을 지정하여 납입하며, 5천원 단위로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예외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수지만,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청약통장 만들기

청약통장은 우리나라 은행 중 15개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15개의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내부의-모습으로-각-창구에서-사람들이-업무를-보고-있다
은행 창구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한국 시티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사실,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청약통장을 만들러 왔다고 하면,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며 만드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청약통장으로 청약 1순위를 만드는 것에 있겠죠.

 

청약통장 1순위 만들기

청약에서 1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말이 1순위지 1순위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같은 1순위끼리의 경쟁도 치열하죠. 그런데, 내가 청약통장을 만들었지만 1순위도 만들지 않았다? 이건 싸움에 참여조차 해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요즘 청약통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하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모두 넣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같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며, 해당 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래를 정독해주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내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서울 주택도시공사(SH)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나 인근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 즉 내 집이 없는 세대주여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만들기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채워줘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얼마나 성실하게 납입을 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주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규제지역인가의 여부에 따라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아래를 보시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며, 매달 납입이 되어야 청약통장 1순위가 됩니다. 즉, 2년에 24회 납입이 되어야 1순위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외 수도권의 경우(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수도권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하며, 12회의 납입 횟수가 충족되어야 1순위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국민주택)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6회의 납입 횟수만 충족되면 청약통장 1순위가 됩니다.

 

위축지역의 경우(국민주택)

위축지역은 청약 위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6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중에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 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가자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지정됩니다.

 

이 위축지역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달 동안 1회의 납입 횟수만 충족되면 청약이 가능하나, 최근 4년 동안 위축지역에 지정된 도시는 없었으니 그냥 알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청약통장 1순위에는 이런 가입기간이나 납입 횟수뿐만 아니라 추가로 달성해야 하는 조건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에 비춰 청약통장을 1순위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1순위 만들기

1.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 경과/2년 동안 24회의 납입

2. 무주택 세대주

3.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4. 만 19세 이상

5. 세대원 모두가 5년 이내에 다른 청약에 당첨이 없어야 함

 

위의 조건들은 or가 아닌 and입니다. 모두 충족되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민영주택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민영주택

민영 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입니다. 민간건설사에서 건축한 아파트, 혹은 지자체나 LH, SH에서 건축하였더라도 85㎡를 초과한다면 모두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있는 것은 물론이며, 해당 지역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만들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비해 1순위 조건을 만드는 기준이 더욱 간단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만 충족한다면, 납입 횟수나 추가적인 조건 필요 없이 1순위가 되는 것이죠.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가입기간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됩니다. 추가로 지열별 예치금의 충족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외 수도권(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외의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단, 해당 지역의 도지사가 이를 2년으로 늘릴 수는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민영주택)

수도권 외의 지방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이 또한 해당 지역의 도지사가 이를 1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위축지역(민영주택)

위축지역에 대한 개념은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만드는 조건에서 설명을 드렸으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추가로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아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를 위한 지역별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청약통장-1순위를-위한-지역별-예치금을-표로-작성해놓은-사진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를 위한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의 예치금의 경우 납입 횟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만 통장에 해당 금액을 채워놓으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예치금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 기타 광역시에서 민영주택 청약을 넣으려고 해도 예치금 기준은 서울, 부산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알아둡시다.

 

혹시나 위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서울이나 부산을 기준으로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기준 민영주택 청양통장 1순위 만들기

1. 청약통장을 만들어 2년 동안 유지하기

2.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 1,500만 원을 입금하기

 

대단히 간단하죠?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의 규제지역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에 한해 청약통장이 1순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약의 기본 중의 기본 청약통장 만들고 1순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 외에도 청약 가점 등등 우리가 공부하고 짚어보아야 할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요즘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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