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8월 25일, 정부는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법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20일에 시행된 이후 10년 만의 일인데요, 개인적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발표


물론 저는 셧다운제 적용을 받아 왔던 대상은 아닙니다만, 현대사회에서 게임은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셧다운제는 문화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고 입장 발표를 한 만큼, 조만간 법령 개정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여태껏 논란의 중심에 서왔던 셧다운제가 어떤 법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셧다운제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게임시간 선택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제도입니다.
법이 적용되는 주체와 그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인 이상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게임시간 선택제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 혹은 그 부모의 동의 아래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게임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청소년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온라인 게임에 회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게임시간 선택제에 추가적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까지 겹쳤기에, 한국만의 전용 서버를 따로 만들 수 없는 대다수의 해외 게임사미성년자의 가입을 막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는데요, 최근의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불가 문제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 선택제

최근 국내, 외에 게임 열풍이 일어나며,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그에 반해 여러 국산 신작 게임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는 등 셧다운제 등 국내의 게임 규제가 대한민국 게임산업 진흥에 발목을 잡고,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온 내용이 부모 선택제인데, 부모가 게임에 따로 요청을 한다면 16세 이하의 청소년도 밤 12시 이후에서도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개선안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안조차도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적으로 게임 진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여가부는 부모 선택제 도입을 다시 재추진한다고 2016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셧다운제가 부모 선택제로 인해 조금이나마 완화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청소년 유저들은 부모의 명의로 혹은 미성년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명의로 된 온라인 게임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익

문체부와 여가부, 교육부 등에서는 여태껏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때문에 게임 중독이나 폭력적 성향이 두드러지며, 학생들의 심야 시간에는 절대적인 수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주장하며 많은 청소년들, 시민들, 게임업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당시 온라인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과몰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 하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기에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무슨 실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반발도 있었죠.

사실 이렇게 시행한 셧다운제는 그리 큰 실익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양지를 억제하면 음지가 강해진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제도를 우회하여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을 생성, 게임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모바일이나 일반적인 게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실익이 없었죠.

사실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이나 여가 등에 대한 통제는 일반 사회나 게임사의 책임이 아니고 부모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자녀의 게임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게 게임사의 입장일 테고요.

여태까지의 게임 셧다운제부모가 해야 하는 자녀의 행동 통제를 법이 간섭하고, 그 책무를 게임사에 떠넘기는 매우 무책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우선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억압되어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청소년들에게도, 국내 게임사에게도 희소식일 것입니다.
앞으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관련된 법의 개정이 필요할 텐데요, 어느 정도로 이 법을 완화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계부처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점진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나가야 할 일이겠죠.
정확하게 언제부터 셧다운제가 폐지될지, 또한 청소년들의 PC방 이용 시간 등이 완화될 것인지 등의 내용은 앞으로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셧다운제에 대해 알아봤고, 추가적으로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다른 내용이 발표되면 그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