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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어느덧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실상 4개월만 지나면 2021년을 보내줘야 하는데요, 2021년 남은 공휴일은 얼마나 되는지,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1년 월력요항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8월 이후 공휴일

8월 15일(), 16일(월) 광복절(대체공휴일 포함)
9월 20일(월), 21일(화), 22일(수) 추석
10월 3일(), 4일(월) 개천절(대체공휴일 포함)
9일(), 11일(월) 한글날(대체공휴일 포함)
11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위의 표는 8월 이후 주 6일 근무에 해당하는 2021년 남은 공휴일입니다.

그럼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는 어떨지 한번 볼까요.

 

주 5일 근무의 경우 2021년 8월 이후 공휴일

8월 14일(), 15일(), 16일(월) 광복절(대체공휴일 포함)
9월 18일(), 19일(), 20일(월), 21일(화), 22일(수) 추석
10월 2일(), 3일(), 4일(월) 개천절(대체공휴일 포함)
9일(), 10일(), 11일(월) 한글날(대체공휴일 포함)
11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1월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이 있는데요, 그중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날이 3일이나 되어 쉴 수 있는 날이 많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크리스마스까지 적용되었다면 거의 매달 연휴 느낌을 받을 수 있었겠네요.

 

2021년 8월 이후의 남은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으면, 이 공휴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기존의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전, 후일, 추석과 전, 후일, 어린이날 정도만 적용되었으나, 여기에 국경일 4일을 더하였습니다.

국경일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가능)
※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주 52시간제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체공휴일까지 확대된다면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국경일만 추가로 포함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3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이 바로 적용되지만,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기업은 근로기준법과 충돌의 여지가 있어 대체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남은 공휴일 날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휴식은 누구나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2021년 남은 공휴일에 대해 잘 숙지하여 필요한 일정이 있을 경우 잘 활용하거나 특별한 날의 의미를 한 번씩 되새겨보며 휴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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