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어느덧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실상 4개월만 지나면 2021년을 보내줘야 하는데요, 2021년 남은 공휴일은 얼마나 되는지,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이후 공휴일
8월 | 15일(일), 16일(월) | 광복절(대체공휴일 포함) |
9월 | 20일(월), 21일(화), 22일(수) | 추석 |
10월 | 3일(일), 4일(월) | 개천절(대체공휴일 포함) |
9일(토), 11일(월) | 한글날(대체공휴일 포함) | |
11월 | ||
12월 | 25일(토) | 크리스마스 |
△위의 표는 8월 이후 주 6일 근무에 해당하는 2021년 남은 공휴일입니다.
그럼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는 어떨지 한번 볼까요.
주 5일 근무의 경우 2021년 8월 이후 공휴일
8월 | 14일(토), 15일(일), 16일(월) | 광복절(대체공휴일 포함) |
9월 | 18일(토), 19일(일), 20일(월), 21일(화), 22일(수) | 추석 |
10월 | 2일(토), 3일(일), 4일(월) | 개천절(대체공휴일 포함) |
9일(토), 10일(일), 11일(월) | 한글날(대체공휴일 포함) | |
11월 | ||
12월 | 25일(토) | 크리스마스 |
11월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이 있는데요, 그중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날이 3일이나 되어 쉴 수 있는 날이 많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크리스마스까지 적용되었다면 거의 매달 연휴 느낌을 받을 수 있었겠네요.
2021년 8월 이후의 남은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으면, 이 공휴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기존의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전, 후일, 추석과 전, 후일, 어린이날 정도만 적용되었으나, 여기에 국경일 4일을 더하였습니다.
국경일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가능)
※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주 52시간제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체공휴일까지 확대된다면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국경일만 추가로 포함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3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이 바로 적용되지만,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기업은 근로기준법과 충돌의 여지가 있어 대체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남은 공휴일 날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휴식은 누구나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2021년 남은 공휴일에 대해 잘 숙지하여 필요한 일정이 있을 경우 잘 활용하거나 특별한 날의 의미를 한 번씩 되새겨보며 휴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