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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특별공급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특별공급이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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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여기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으로 원래 국민주택에만 해당되던 것이 작년부터 민영주택에도 도입되었으며, 2021년 11월 16일 개정으로 인해 청약 조건 또한 일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조건(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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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 사항

1.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할 것

여기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대원에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신 경우, 즉,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한 가지,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2.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으며, 1순위에 해당할 것

청약을 위해서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이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당첨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1순위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청약에 대한 기본 상식 : 청약통장 1순위 만들기

우리나라는 현재 유래 없이 주택,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등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물론이고, 평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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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충족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예치금을 넣는 횟수와 인정금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데요,

수도권은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필요

비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필요하고, 세대주여야 하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개념을 잡으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청약에 대한 기본상식 : 청약에서의 세대주, 세대원이 가지는 의미

청약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대주, 세대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흔히 청약은 본인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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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할 것

사실 위 항목은 2021년 11월 16일 개정으로 인해 1인 가구에서도 청약이 가능하게 바뀌었죠.

 

다만, 1인 가구의 경우는 기존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의 우선 공급 이후, 30%의 추첨 물량에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청약 가능한 전용 면적 제한 또한 있습니다.(85㎡, 약 18평)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미혼 자녀가 있고, 이혼을 했을 경우 해당 자녀가 청약자 본인과 동일 등본에 있지 않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할 수 없습니다.

 

◆동일 등본에 자녀가 없고 혼인 중이거나, 혼인 중이 아닌데 만 18세 이상 자녀만 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이후 혼인관계 증명서로 요건을 증빙해야 한다는 것은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5년 연속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세를 납부했던 것이 총 5년 이상이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은 해당 기간 내에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였어도, 그 기간만큼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1년으로 인정됩니다. 청약을 하는 당해연도도 5년에 포함이 되니 이 점도 꼭 알아두세요.

 

5. 소득기준 160% 이하일 것

위 항목도 2021년 11월 16일 개정으로 인해 소득기준이 160%를 초과하는 분들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기준별로 가능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나눠 본다면,

 

우선공급(50%)의 경우, 소득기준이 130% 이하인 분들이 청약 가능합니다. 또한 1인 가구원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일반공급(20%)의 경우, 소득기준이 130%~160% 이하인 분들이 청약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1인 가구원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추첨제(30%)의 경우, 소득기준이 160%를 초과하거나, 1인 가구인 분들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소득기준이 160%를 초과할 경우, 본인의 자산인 부동산 가액이 3.31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2. 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 2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분들에게 확대 공급합니다.

 

3. 이후 일반 소득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하여 남은 주택은 소득기준이 초과하거나(부동산 가액 충족),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서 주의할 점

1. 세대원이 중복 청약하지 말 것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입니다. 같은 세대에서 2명 이상 청약 신청을 하여 1명이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적격에 해당되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 5년 소득세 납부는 본인 기준으로 볼 것

배우자의 소득세 납부를 기준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증빙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청약자 본인 기준이니 주의하세요.

 

3. 1인 가구의 경우 청약 가능한 면적 확인

1인 가구의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면적은 85㎡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18평 정도가 되죠.

 

사실 1인 가구라고 하여 면적을 18평으로 제한하는 것도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기준이라고 보입니다만,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현실에 맞는 추가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4. 소득 기준 초과자의 부동산 자산 가액 기준 충족

원래 소득 기준이 160%를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불가능하였지만, 올해 11월 개정을 통해 청약이 가능해졌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하나 붙는데요, 바로 부동산 자산 가액이 3.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준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따르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말 때문에 처음으로 주택에 청약하는 분들은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어떤 청약이든 이런 요건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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