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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때, 결국은 코로나를 안고 가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앞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되면 백신패스가 있는 사람만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주 얕게 생각하면 코로나 고위험 장소인 다중이용시설을 백신 완료자들에 한해 개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 문제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논란이 되는 백신패스에 대해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백신패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도입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백신패스란

백신패스는 간단하게 말해 출입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인되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증명서죠.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백신패스는 확진 후 완치자 및 2차 접종된 사람에 한해 6개월간, 혹은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에 한해 72시간 동안 적용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이나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연령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네요.

 

백신패스 도입 취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개인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있으며, 방역수칙 등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한, 이런 부분에서 소비가 억제되어 나라 전체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지라,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에 한해 방역 제한을 완화하여 자영업자들의 숨을 틔우고 소비를 독려하며, 사회적인 기능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위드 코로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면, 코로나19의 더 큰 확산이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 이번 백신패스의 도입 취지로 현재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슷한 정책을 참고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패스 정책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나라별 백신패스(해외 사례)

미국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종이로 된 ‘COVIA-19 Vaccination Record Card’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뉴욕은 미국 내 최초로 백신 여권의 일종인 ‘엑셀시오르’ 패스를 도입해 QR코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반면, 플로리다 주의 경우에는 백신패스 도입에 적대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정부기관, 학교, 기업 등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미국의 경우 백신패스에 적대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주가 절반 이상이라고 하네요.

캐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디지털 백신여권을 발급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이 되면 백신여권을 발급받으며, 이를 통해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린 패스’라는 이름의 백신패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실내 음식점 및 술집 등에 입장하려면 그린패스를 제시해야 하며, 의료·교육·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그린 패스나 코로나19 음성 증명 제시가 의무라고 하네요.

유럽연합(EU)

그리스와 독일 등 17개국이 통일된 플랫폼의 백신여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EU Digital COVID Certificate’는 백신 접종 이력, PCR 검사 결과 등을 포함했으며, 해당 백신 여권을 소지할 경우 EU권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격리기간도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EU에서 승인하지 않은 중국 및 러시아산 백신의 경우에는 접종 여부를 등록해도 위와 같은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와 같은 EU의 백신여권은 코로나 치료제가 정상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10월 20일 부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던 코로나19 백신은 긴급 사용으로 인정된 실험 단계의 백신으로, 이 외에 예방법이나 치료약이 발견되지 않는(승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프랑스

‘헬스 패스’라는 백신패스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술집·식당과 50인 이상의 문화공간에 출입하거나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의무적으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백신패스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백신패스 위조

종이 백신패스의 경우 위조가 용이하고 확인이 쉽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 뒤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적 분위기 조성

사실 이 문제가 백신패스 도입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패스가 접종자들에 대한 혜택 위주로 이용될지 미접종자들에 대한 불이익 위주로 이용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번에 논의 중인 백신패스도 그렇고 각종 언론을 통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는 확실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가 도입된다면 다중이용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분명 다른 부분에서도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개인의 건강사정이나 부작용 문제로 백신을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소수의 사람은 사회적인 눈초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존재를 보듯이 말이죠.

 

사실 이런 차별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만으로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신 접종이 강제성을 가지게 됨

위에서 말씀드린 맥락으로 미접종자가 차별을 받게 되면, 부작용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워도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인과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목숨을 담보로 백신을 맞게 되는 상황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죠.

 

백신패스 적용 기간의 한계

일반적으로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기간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지속되는 6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6개월 뒤에는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백신 2차 접종까지 중증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여 그 뒤에 맞은 백신에서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추가적인 백신 접종이 부담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이런 기간의 한계는 결국 위에서 말씀드린 백신 접종의 선택적 자유를 박탈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치료제 승인을 앞두고 시행할 때의 실익

사실 코로나19가 전염병이라고는 하지만, 치료제가 있다면 말이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감기 또한 전염병인데, 감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패스 등은 도입하지 않잖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정식 승인되어 출시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백신패스는 이 치료제가 시중에 풀려 코로나19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도입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치료제의 효과가 코로나19를 독감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난다면 사실상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이 날 것입니다.

헌데, 미리 백신패스를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위에서 말한 부작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 또한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자금 등을 따져보았을 때, 과연 큰 실익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백신패스가 지금 당장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이 예상되는데 백신패스는 그에 맞춘 논의점일 뿐입니다. 

 

하지만, 백신패스가 도입될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 또한 실익을 따져봤을 때, 국민들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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