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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대주, 세대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흔히 청약은 본인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약은 세대를 기준으로 자격서류를 검사합니다. 주택의 소유 부분에 대한 것도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등본상의 가족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도 유주택자가 되는 방식이죠.

 

청약에 영향을 미치는 부양가족 또한 등본상의 세대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청약을 위한 세대주, 세대원의 개념은 꽤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청약을 위한 세대주, 세대원의 개념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꼭 정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세대주와-세대원의-개념을-설명해놓은-그림
세대주와 세대원(출처 : 정책공감 블로그)

 

세대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에 청약에 관련된 세대원의 정의가 있습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 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 공급 신청자
나.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 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 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위의 정의를 일고 세대원에 대해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에 있어서의 세대원이란

- 청약자 : 청약을 하는 본인

- 배우자 : 청약을 하는 사람의 배우자

-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 :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를 말합니다.

 

중요 포인트 하나 ☞ 여기서 직계존비속은 부모나 자녀를 말하는 것으로 형제나 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에서 형제나 자매는 같은 등본에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 포인트 둘 ☞ 청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같은 등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비록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라 할지라도 공고일에 다른 등본에 등록되어 있다면,  청약에서는 이를 남으로 따집니다.

 

중요 포인트 셋 ☞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은 세대원에 포함되므로, 만약 내가 청약자이고, 배우자는 등본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자는 유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청약에서 가점 요인이 되는 부양가족수와 소득 가구원수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세대원에 대한 개념은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세대주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대주란

세대주는 한 세대의 대표로, 주거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집단의 책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족의 가장을 세대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세대주 신청하기☜

 

그럼 세대주에 대한 개념은 왜 알아야 할까요?

청약에 있어 세대주가 중요한 이유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는 세대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더욱 좋을 테고요.

 

위 경우뿐 아니라 세대주가 청약에 유리한 경우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일반공급 1순위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는 세대주만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중복청약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동일 세대에서 두 명 이상이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정에 의해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65세 이상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할 경우 그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청약 상품입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이 3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가점제 직계존속 부양가족 산정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청약에서의 가점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을 산정할 때에는 청약자가 세대주일 필요는 없지만, 직계존속(부모)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려면 청약자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부양가족에 직계존속을 산정시킬 수 없다는 뜻이죠. 세대주 기간은 따로 필요 없으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만약 산정시키려는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라면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죠. 그럼 왜 세대주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유리한 것일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바로가기☜

 

그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자라는 요건이 필요하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자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세대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하기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확인하기☜

 

많이 하는 질문

동일 주소에서 세대분리 가능 여부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파산이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주소에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주소이나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에서 주 출입구가 다른 경우

만약 2층짜리 단독주택에 가족이 산다고 할 때, 1층과 2층에 현관이 분리되어 층별 세대가 분리되어 지내고 있다면, 층별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2촌 이내 혈족이 아닌 자(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와 함께 동거할 경우, 직계비속이 아닌 친척이나 남의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되는 2명이 각각의 소득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숙사 거주의 경우

회사 기숙사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지만, 사람 수에 관계없이 모두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다른 등본에 등록되어 있으며, 각각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의 청약

청약에서 재당첨 제한 등이 걸려 있는 경우(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일반공급)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기에 한 명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모 자식의 등본을 다르게 한다면?

부모 자식의 등록을 달리하며 세대 분리한다면 청약에서는 각각을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잡으며, 세대원에 의해 제한되는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부동산 청약을 위한 상식 중 세대원과 세대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글을 쓰며 저도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공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죠?

 

혹시 청약에 대한 또 다른 상식, 청약통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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