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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중대한 이유로 병원을 갈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병원에 가는 것은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방문할 일이 생기는 것은 더욱 그렇겠죠.

 

갑작스럽게 본인 또는 가족, 지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다면 정신이 없겠지만, 그 와중에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나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궁금할 수 있는 약간의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중환자실이란

다른 말로 집중치료실이라고 하며, 전신의 관리나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위독한 환자들 중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실입니다.

 

대부분의 규모있는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중환자실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외과계에서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파트를 나누기도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환자실에 입실 가능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중환자실 입실 기준

성인 기준

심혈관계
  • 급성 관동맥 증후군(심근경색, 부안정형 협심증), 심인성 쇼크, 부정맥, 심부전 등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계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
  • 맥박 40회/분 이하, 맥박 150회/분 이상, 수축기 혈압 80mmHg 이하 등의 혈역학적 급성 변화로 집중 감시 및 약물 투여가 요구되는 환자
  • 심폐정지가 임박하여 심폐소생술이 예측되거나 심폐소생술로 회복되어 집중 감시가 필요한 환자

 

호흡기계
  • 급성 호흡부전증(급성폐손상, 급성호흡곤란증후군 ARDS) 및 만성 호흡 부전 환자, 기도 폐색 환자
  • 산소 투여 없이 동맥혈 검사상 PaO2(동맥혈상소분압)<60, PaCO2(동맥혈이산화탄소분압)>50, SPO2(경피적산소포화도) 90% 미만 등에 해당하거나 호흡 부전으로 지속적인 감시 및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동맥혈산소분압 : 혈액 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을 분압으로 표시
동맥혈이산화탄소분압 : 혈액 속에 용해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량을 분압으로 표시
경피적산소포화도 : 손가락 끝, 귓불 끝에 맥박 산소측정기를 장착하고 측정한 동맥혈산소 포화도의 값

 

신경계
  • 신경계 질환이나 손상으로 신경학적 상태가 위급하여 집중적인 감시 및 치료가 필요한 환자
  • 두부(뇌) 또는 척추(척수) 수술, 중재적 시술 전, 후 집중적 감시, 치료 및 인공호흡기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 신경계 질환이나 손상 환자로 내과적, 외과적 합병증이 발생하여 집중적인 감시, 치료 및 인공호흡기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신장계
  • 소변량이 4시간 동안 50cc 이하로 감소하였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지속적 신대체 요법 및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환자

 

외과적 수술 및 중재 전, 후
  • 수술 후 집중적인 감시 및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 중재적 시술 전, 후 집중적 감시 및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기타
  • 약물 중독이나 대사 불균형과 같은 생명에 급격한 위험을 지니고 있는 환자
  • 다량의 출혈 환자
  • 여러 개의 장기부전 환자 또는 뇌사 장기 공여자

 

 

중환자실 비용

중환자실의 비용은 당연히 일반 병실의 비용에 비해 비쌉니다.

병원마다 검사, 처치 및 약물에 따른 비용이 다르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상의 병실과 비교할 때, 중환자실의 비용은 적게는 6배, 많게는 10배 이상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신생아 중환자실, 무균실 같은 특수 상황에는 20배는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겠지만, 입원 일수에 따라 100만 단위는 우습게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다행인 것은 2019년 7월부터 의료 행위, 치료 재료 등 비급여 260여 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중환자실 입원 자체 비용에서 본인 부담률이 대폭 감소하였지만, 부수되는 각종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일 경우, 입원 비용과 함께 산정되어 금액이 많이 질 수는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겠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범위의 질병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질환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면 병원비 부담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바로가기

 

산정특례란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등에게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

대상자는 암,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결핵, 중증치매, 중증외상, 희귀, 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산정특례 지원 대상이 되는 희귀 질환이 추가되었습니다.

산정특례 추가된 희귀 질환 1
산정특례 추가된 희귀 질환 2
산정특례 추가된 희귀 질환 3

 

산정특례 신청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 환자로 의사가 확진하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 신청 및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볼 수 있도록 산정특례 신청 과정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신청 과정 바로가기

 

산정특례 적용기간(치료비 부담을 감해주는 기간)

산정특례 대상 환자는 해당 질환이 확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정특례는 신청일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확진된 날에 신청하지 않고, 확진된 날로부터 20일쯤 지나 산정특례 신청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확진된 날부터 19일까지의 병원비는 산정특례에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 주의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

희귀, 중증 난치질환, 암환자는 확진일로부터 5년, 중증화상환자는 확진일로부터 1년 동안 적용됩니다.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환자는 최대 30일, 복잡선청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동안 적용됩니다.

참고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환자는 적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 없이 병원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도 그 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핵은 2년, 다제내성 등 결핵은 5년, 본인부담 면제 결핵은 치료 종료 시까지, 잠복결핵감염은 확진일로부터 1년, 중증치매는 확진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시 본인 부담 비용

암이나 중증화상의 경우 외래나 입원진료를 볼 때, 요양급여비용의 5/100, 희귀 난치성 질환은 1/1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산정특례시 본인 부담률

참고로 산정특례 또한 비급여 치료는 보장이 되지 않으니, 미리미리 보험이나 저축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한 경우

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귀 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의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어 해당 질환으로 게속 치료 중인 경우(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

고령자 중 희귀질환 또는 중증 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치매가 올 경우, 치매에 대해서도 각각 산정특례를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20%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것으로 감염증 검사,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처리하게 되어있으니 개인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중환자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중환자실의 조건

● 중환자실은 일반 병동보다 넓은 전용 공간이 필요합니다. (1인당 10제곱미터 이상)

 

● 중환자실에는 전담 의사와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이 항상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정전 전원 장치가 갖춰진 병원에만 중환자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중환자실에는 구급 소생 장치, 삼관 절개 기구, 인공호흡장치, 심세동제거기, 심장박동원, 심전계, X선 촬영장치, 호흡기능 측정장치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300 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에만 설치 가능하며, 전체 병상 중 최소 5%를 중환자실로 확보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지켜야 할 수칙

● 중환자실은 면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하루 2회 정도 면회가 가능하며,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가능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면회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잡상인, 애완동물, 종교 관계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휴대전화 소지 여부는 관계 의료진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고, 갖고 들어가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중환자실 의료진의 충고나 지시에 잘 협조해야 합니다.

 

● 중환자실은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심각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므로, 면회 시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대형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의식 있는 채로 입원해 있다면, 온갖 기계 소리, 사람들의 곡소리, 다른 환자의 사망을 듣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는 퇴원 후에도 우울증이나 중환자 치료 후 증후군(중환자실 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 도움 되는 가족의 역할

환자의 손을 잡고 가족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기 전에는 반드시 소독은 필수겠죠.

 

 

중환자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갑작스레 중환자실을 이용하게 되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입원한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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